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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재산재를 내라는 핸드폰 문자 발송

날짜
2024.07.31
조회수
706
등록자
임○○
정기분 납부 이미지
지방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건과 같이 금일(7/31) 오후 14:41분 경 목포시청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본인 또는 가족과 상관 없는 타인의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이 바쁘지 않아서 문자 내용을 자세히 봐서 가상계좌에 입금을 안했지... 시간이 없었으면 바로 입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위택스로 접속하여 재산재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기분 납부 문자에 연락처로 연락하니 계속 통화 중이고 이러한 내용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깜박하고 타인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치 결과 및 차후 대책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해당 내용을 알려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산세 납부 안내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 재산세팀에서는 매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납기말일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납세자의 연락처로 납부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 도입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과세 내역별
물건지 및 개별가상계좌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도입돼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자료 연계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 타인의 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건들이 일부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연락처들은 문자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인의 연락처가 아니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즉각 연락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연락처가 잘못 들어가 있어 문자발송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즉각 해당 연락처는 삭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사업단과 공조를 통해 오류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061-270-3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05일 16시11분목포시청 기획관리국 세정과 재산세(061-270-329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