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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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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부합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시정 요청

날짜
2024.07.30
조회수
585
등록자
변○○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영신학원 기숙사 1층,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 사진
현재 목포시 내 보행안전시설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설치된 곳이 많으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을 참고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은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영신학원 기숙사 1층,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 현장 사진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영산로 627(중앙병원 인근) 볼라드 제거(교체)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나

○ 현장확인 결과, 해당 구간 볼라드는 콘크리트 소재로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볼라드를 빠른 시일내에(2024. 8. 14. 이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06일 17시5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53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