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부합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시정 요청
- 날짜
- 2024.07.30
- 조회수
- 585
- 등록자
- 변○○

현재 목포시 내 보행안전시설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설치된 곳이 많으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을 참고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은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영신학원 기숙사 1층,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 현장 사진입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을 참고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은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영신학원 기숙사 1층,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 현장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