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 MBC 뉴스_시립국악원 불법강습관련

날짜
2024.07.25
조회수
586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2024-07-24 목포 MBC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는 시립국악원이 개인집안의 세습도구이면서 위법적 사익을 추구하는 장소인가요?
뉴스에 나온 국악원의 정모교수의 모(母)가 원장을 지내고 그의 딸이 교수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이 시립국악원에서 발레개인과외를 하면서
강의비로 12만원씩 수취한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더욱이 그 모는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문화예술부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이해충돌이 있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에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면 민주당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본인 또한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써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래 기간 뿌리 깊게 박힌 이런 행태가 목포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 가장 큰 병폐일 것이고,
어떻게든 권력에 편승하여 이렇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시민의 노복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 부여 잡은 권력과 본인의 집안, 사업과 연계하여 사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 상 시(市)측에선 몰랐으며 감사를 하고 징계처분을 할 거라 하였습니다.
징계뿐이 아닌 위법성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식으로 한 집안의 세습적 형태로 문화예술계가 지속적으로 구성되어지면 민속문화예술의 중심에 있는 전라남도와 그리고 목포시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은 “국악원 내 세습적인 인사와 불법 발레 과외에 대한 징계처분 및 고발조치 여부”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시에서는 감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번 시립국악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행정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국악원 등 목포시 산하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문화예술과 장경아 주무관(☎270-80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09일 13시50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270-809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